케이엠티
2018-02-06 14:02:17 | 조회수 : 1654
자녀 교육비 지원관련 복지제도 안내
【 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】
▶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원
- 지원기준: 초등학교 입학 전 2년 (연령기준: 6, 7세만 해당)
- 지원방법: 1년/분기별(4분기)로 4회, 2년 지급
(1분기: 1월~3월, 지급월: 4월)
(2분기: 4월~6월, 지급월: 7월)
(3분기: 7월~9월, 지급월: 10월)
(4분기: 10월~12월, 지급월: 이듬해 1월)
- 지원금액: 분기별 최고 30만원, 교육비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정산함.
▶ 초등 및 중등 입학 축하금
- 지원기준: 입학시만 해당
- 지원방법: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입학시 1회 축하금 지급
- 지원금액: 초등학교 입학시 50만원, 중학교 입학시 100만원으로 하며,
입학통지서 제출을 요함.
▶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
- 지원기준: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
- 지원방법: 1년/분기별(4분기)로 4회, 3년 지급
-지원금액: 분기별 최고 30만원, 교육비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정산함.
▶ 대학교 학자금 지원
- 지원기준: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
- 지원방법: 1년/반기별(2분기)로 2회, 8학기 지급
- 지원금액: 반기별 최고 150만원, 교육비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정산함.
※ 단, 입사 후 만 3년(미취학~고등), 만7년(대학교) 경과한 다음해부터 해당자에 한함.
※ 1인 2자녀에 한하여 지원함.
유한회사 케이엠티 대표이사 명 경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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